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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살인

개념
살인죄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여부, 수단의 방법과 잔혹성,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또한, 범행의 대상, 방법에 따라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금품 수수 여부, 부정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금품 반환 등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뇌물이 아니라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죄질에 비례하여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 범행의 동기 등을 적절히 변론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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