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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보험사기

개념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수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


대법원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진 않으나,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 접수가 허위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해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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