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 분야

업무 분야 배경

형사

공무집행방해

개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공집방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처벌수위
「형법」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는 경우를 폭행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1)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하고, 2)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며, 3)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공무집행행위가 법정의 절차, 방식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무집행행위가 위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 폭행 또는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힉 준비하셔야 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시면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의 변호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전문으로서 귀하의 사건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준비까지, 빠르고 전략적인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