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조력 내용
- 운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크게 가중처벌되고,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다툼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