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치상
교통사고 과실치사·치상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불응,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에 따라, 음주 등 위험운전 사고에는 같은 법 제5조의11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도주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중상해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합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