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잠든 상태 등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력 내용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