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아청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이나 그 알선자, 보호·감독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대화 기록, 만남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대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혐의 범위를 확인하고,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STEP03
STEP 3
재판 단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대응합니다.
처벌 수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며, 19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아청성매수는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무거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