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학교폭력

학폭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경우에 따라 학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책임 범위 검토

    청구된 손해와 학교폭력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를 검토합니다.

  2. STEP02

    과실 및 손해액 다툼

    피해학생 측 과실이나 과도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다투고, 보호자의 감독의무 이행 사실을 소명합니다.

  3. STEP03

    합의 및 조정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합니다.

처벌 수위

  •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조력 내용

  •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 결과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 상대방과 손해 항목을 정확히 구성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학폭위 절차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