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이의신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장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력 내용
- 불복 절차에는 엄격한 청구기간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며,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 조치의 즉시 집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