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로는 1) 징계해고, 2) 통상해고, 3) 경영상 해고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 해고를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1) 근로자의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여야하고,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3) 절차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그외 4) 사용자는 해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조력 내용
- 기본적으로 심판, 소송의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둘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둘중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구제철차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