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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의미합니다. 해당규정은 2019. 1. 15.신설되어 비교적 최근에 규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벌 수위

  •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따라 민사적 대응, 행정적 대응으로 분류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경우 강요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의 형사적 제재가 동반되고,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함께 진행할지 등을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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