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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

최저임금위반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규모와 고의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 내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오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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