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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처벌 수위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이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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