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입양
파양은 입양으로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며,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법률상 친생자와 같은 지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 성립 요건과 효과가 규정되어 있고,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67조),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민법 제905조), 친양자의 파양은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조력 내용
- 입양·파양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특히 그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가정법원의 허가 및 재판 과정에서 신중한 법리적·정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