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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사상속

유언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생전에 미리 결정하여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독 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처벌 수위

  • 통상 자필로 유언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유언은 사후 상속인들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규정된 효력있는 유언(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별도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이에, 많은 경우 공정증서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망인이 당시 치매였는지 여부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는 망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구비해야 하고, 반대 입장이라면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유언을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조력 내용

  • 유언을 작성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언능력이 없던 시기의 유언일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거나, 위조·변조 주장 등으로 소송에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작성단계부터 사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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