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 인사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
-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며, 통상적 정당활동이나 의례적 인사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력 내용
-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내용·시기·장소·방법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 인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