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총칭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표죄,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 개별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당선인의 경우 일정 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위반 유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개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당선인이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고(원칙 6개월, 예외 있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