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
-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되며, 당선 목적인지 낙선 목적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