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후보자별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를 부실하게 하면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으로 처벌되고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 제한액 초과 지출이나 부실한 회계보고는 선거비용부정지출죄 등으로 처벌되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회계책임자의 위반행위로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어,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