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유통
마약류 매매·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범죄로,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목의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력 내용
- 단순 전달이나 대리구매로 보이는 행위도 정황에 따라 매매·유통으로 의율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