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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밀매

마약류 밀수·밀매는 마약류를 관계 법령상 정당한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밀수) 및 이를 은밀히 판매하는 행위(밀매)를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이나 대마를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이나 대마의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수출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관세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국제택배,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밀수 사건이 늘고 있어, 인식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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