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소송 확정 전까지 긴급한 필요(양육비,양육자지정 접근금지 등)를 위해 임시로 법원의 처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처벌 수위
- 사전처분을 신청했다고 하여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의 타당성, 사실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어도 첫 재판 이후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력 내용
-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우리 역시 사전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