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혼인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사기, 강박, 당사자 간 합의 없음 등)가 있어 혼인을 없던 일로 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815조, 816조)
처벌 수위
- 혼인 무효와 취소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요건에 맞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 자신의 상황이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률적 검토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조력 내용
- 혼인 의사가 없었음(가장 혼인 등)이나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임을 입증하여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또는 취소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