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처벌 수위
-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이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퇴직금·연금과 채무의 포함 여부, 각자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조력 내용
- 이혼 사건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결혼생활의 내용, 기간 등이 다르고, 재산 상황이 다르며, 양육 관련 환경 등도 다릅니다. 일률적인 준비와 안일한 대응은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법리적 가능성, 변호사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들어가기 전 또는 들어감과 동시에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중에는 은닉 재산 추적(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재산 형성 기여도(가사노동, 소득 등) 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