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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이혼

약혼해제

약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파혼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 804조, 806조)

처벌 수위

  • 최근에는 약혼을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혼에 준하는 관계인가, 약혼을 부당하게 해제한 쪽이 누구인가를 집중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조력 내용

  • 최근에는 약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약혼에 준할 정도의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약혼 성립의 증거를 제시하고, 해제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물/예단 등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계산 및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방향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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