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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이혼

면접교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부모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시, 사실혼 해소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와 방식을 정합니다. 최근 면접교섭의 방식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날에 영상통화 및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명절과 같이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을 수 있으므로 명절 기간에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통상 이혼 사건 내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이혼 후 제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 심판청구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여 쉽사리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법원 내 자체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 시범 운영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자연스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자연스러운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력 내용

  •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면접 스케줄 확보, 면접교섭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판사님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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