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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

약취·유인죄는 폭행, 협박 또는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8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추행·결혼 목적 등이 있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 이하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추행·결혼 목적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처벌되며, 피해자 연령과 목적이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조력 내용

  •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약취로 의율될 수 있어, 가사 분쟁과 결합된 사안에서는 형사와 가사 양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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