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의 결여 및 스토킹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그 정당성을 강조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03
STEP 3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STEP04
STEP 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는 경우가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엄히 처벌하는 추세인바,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스토킹범죄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