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3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신의 물건이라는 점, 타인의 점유·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력 내용
-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상 임의로 회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자문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