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다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제외). 다만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거부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력 내용
-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의 경계가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