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 접수가 허위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STEP03
STEP 3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STEP04
STEP 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단순 현금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보이스피싱범에게 본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내용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해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