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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도피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제151조 제2항)가 있습니다.

조력 내용

  • 단순히 소재를 숨겨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친족 관계 여부와 인식 정도에 따른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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