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고소대리는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수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업무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업무 프로세스
피해자 / 원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정리
피해 경위, 금전 거래 내역, 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STEP03
STEP 3
고소인 조사 동석
고소인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고,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04
STEP 4
처분 결과 대응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벌 수위
- 고소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고소는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구성이 맞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나기 쉽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