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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형사

고소대리

고소대리는 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수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업무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업무 프로세스

피해자 / 원고
  1. STEP01

    사실관계 정리

    피해 경위, 금전 거래 내역, 메시지 등 증거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합니다.

  2. STEP0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STEP03

    고소인 조사 동석

    고소인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고,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STEP04

    처분 결과 대응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벌 수위

  • 고소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고소는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 방향을 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구성이 맞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나기 쉽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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