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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용역대금이란 노동, 기술, 지식 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민법」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의 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1. STEP01

    계약의 법적성격 확정

    용역대금은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컨대「민법」제664조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민법」제660조의 위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에 해당하는지 등 계약의 법적성격을 특정하는 것부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계약에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과 규정이 달라집니다.

  2. STEP02

    민사소송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종 증거에 대한 검토로 계약의 법적성격이 확정된다면, 보전처분을 통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중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 등 항변수단이 있는지, 상계를 할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항변, 재항변 사유가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유리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 용역대금사건의 쟁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계약의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어떤 계약 규정이 적용되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 일의 완성정도(이른 바 기성고), 하자, 상계, 동시이행항변 등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실제 소송에서도 변수가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적성격에 따라 「민법」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구제수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용역대금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변수가 많고 쟁점도 매우 다양한 소송에 해당합니다. 소제기 전단계의 증거수집부터 계약의 성격검토, 소송진행 중의 항변사유 검토 및 방어 등 전략적이고 민사법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폭 넓은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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