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민사

매매대금

부동산이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유상계약인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주로 청구합니다. 매매계약은 물건이나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68조), 그 이행 여부와 대금 미지급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

  •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 본인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적물의 하자 유무에 따른 대금 감액권 행사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조력 내용

  •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여 이행기 도래와 해제 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상거래상 매매대금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 등)가 적용될 위험이 크므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매매계약서 검토,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청구의 정당성 내지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필요시 보전처분 및 내용증명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활용합니다.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