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유치권
근저당권말소청구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를 말하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로, 부동산 경매 등에서 자주 다툼이 발생합니다.
처벌 수위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면 소멸 사유가 생기므로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성립하며(민법 제320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조력 내용
- 특히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허위·과장된 주장이 많아 점유 개시 시점과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