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뒤로: 민사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발령되며, 법원은 통상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지만, 잘못 신청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전처분을 당한 쪽은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밟아야 영업이나 재산 처분의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보전처분 신청과 대응을 조력합니다.
카톡상담네이버 예약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