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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운전면허 취소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행정처분은 생계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청구 기간이 짧아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처분 사유와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로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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