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투자금이란 사업 등에 배당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원금 손실등을 전제로 하는 금원입니다. 형식은 투자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반환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또는 차용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은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어떤 법적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여 그에 따른 알맞은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계약의 법적성격 확정
투자금의 경우 약정금, 차용증, 이행각서, 동업계약서 등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제절차가 달라지므로,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이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면 '대여금 계약'으로 보아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STEP02
STEP 2
민사소송
투자금은 투자실패시 회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법리구성을 통해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STEP03
STEP 3
형사고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 투자금은 법적 성격에 따라 구제절차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투자금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력 내용
- 투자금소송의 경우 법적성격의 판단에 따라 구제절차가 현저히 달라지고, 그에 따른 의뢰인의 유불리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병행할지 등 전략적이고 법적인 판단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법인(유한) JR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조속히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