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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아들 누굽니까” 이름 보일라 점퍼도 뒤집었다…유세판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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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공직선거법위반2026.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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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모호한 선거법에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이 대응법을 골몰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 등록 이후의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완벽히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만 허용되는데, 선거법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후보(광역단체장 선거는 최대 120일, 지방의회 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90일)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행위들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이 선을 실수로라도 넘으면 당선되더라도 직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장시간 겪어야 한다. 선거기간 외에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선거기간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JR의 이상영 변호사는 “한국의 선거법 금지 조항이 너무 많고,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그에 비해 미국은 선거운동 기간 규정 자체가 없을 정도로 자유롭다”며 “과거 금권·관권선거 횡행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관련 분야
  • #공직선거법위반
  • #사전선거운동
  •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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