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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증거보전' 법원 인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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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공직선거법위반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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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관위 서버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검경 합수본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면 포렌식 등의 절차는 가능하겠지만, 서버 등을 따로 증거 보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발생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후 나동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 역시 선관위 서버와 개표기 등 부분만 기각됐다.
이상영 법무법인JR 변호사는 "선관위 자체 메신저 등을 보전할 수는 있겠지만, 보전 대상을 특정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특정 직원들 위주로 신청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증거 보전 후 수사 과정에서 진행될 유출 등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할 검경 합수본은 이번 주 내로 구성을 완료, 본격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인적 구성을 완료한다면, 선관위 고위인사를 차례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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