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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담보대출과 스테이블코인 대출, 기존 금융법의 한계와 규제 필요성

분야 / 날짜
형사 › 코인관련범죄2026. 10. 28
내용

가상자산 담보대출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담보로 현금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빌리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대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급락하거나 거래가 중단되면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사업자 파산 시 담보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유) JR 이상영 변호사는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계약에는 민법상 계약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영업 형태에 따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역시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구조와 사업자의 역할, 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문제는 기존 규정이 새로운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담보 설정과 실행,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사업자 파산 시 권리 보호, 자동 청산 기준의 투명성 등은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특정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고 해서 원금이나 상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의 준비자산 부족이나 시장 유동성 악화로 가치 연동이 흔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분야
  • #코인관련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특정경제범죄(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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