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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남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사례
#가압류이의#재산분할#이혼
방문경위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남편이 이의를 제기하여 방문
본 이혼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기존 이혼 사건 의뢰인으로, 곽윤서 변호사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
2. 이후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과다하니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2. 이후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미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과다하니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이행 의무는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권 보장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고 오히려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가압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신청기각
법원은 이러한 곽윤서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남편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본안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