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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의뢰인이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으로 인정된 사례
#이혼#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
방문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있었음
2.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의뢰인 본인이 유책이라는 생각에 쉽게 결심하지 못함
3.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무관하게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4.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까지 받으며 이혼
2.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의뢰인 본인이 유책이라는 생각에 쉽게 결심하지 못함
3.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무관하게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4.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까지 받으며 이혼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우선 과거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이번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의 필요성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의 당위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성립
의뢰인은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배우자의 유책도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의뢰인이 원하던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게 됨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