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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카촬#도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문경위
성범죄 전과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의뢰인은 강박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신고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후 휴대전화도 압수당하였기에 방문함
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성범죄로 실형 복역을 한 사실이 있었음
2. 의뢰인은 강박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수백개에 이르렀음
3.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판단을 하여야하는 사진이 많아 이에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였고,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음
2. 의뢰인은 강박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수백개에 이르렀음
3.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판단을 하여야하는 사진이 많아 이에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였고,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촬영된 사진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수치심을 느끼는지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여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서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시도 및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결과

벌금형
위와 같은 조력으로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