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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였는데, 교사들이 아동방임으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교사#무혐의
방문경위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갑자기 학생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학생의 담당교사들을 학부모가 아동을 방임하기에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여 방문함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특징
1.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였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파급력이 크고 관심을 많이 받아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음
2. 학생의 평소 건강 상태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도 사망의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함.

3, 특히 응급상황시의 메뉴얼을 잘 지켰다는 점을 사건 당시 타임라인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음
조력내용
김상남변호사는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이었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 판정의 절차적인 이해를 토대로 면밀한 대응을 하였음
결과
결과 영역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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