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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업무방해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
#업무방해#특수협박#혐의없음#불기소처분
방문경위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하다며 방문함
본 업무방해 사건 특징
1.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의뢰인은 본인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표시함
3.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이 인정될 경우, 동업관계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무혐의가 절실하였음
2. 의뢰인은 본인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표시함
3.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이 인정될 경우, 동업관계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무혐의가 절실하였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살핀 뒤, 의뢰인에게 공모관계의 부존재를 통해 무혐의를 받는 전략을 설명드림. 이후 검사에게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이와 같은 조력 끝에,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