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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 상속
입양사실확인 불가로 인한 상속등기 거절 재신청 후 등기 완료한 사례
#상속등기#소유권이전#상속재산
방문경위
의뢰인은 망인에게 입양된 상속인임에도 서류 미비로 인해 등기거절되었고 이후 곽윤서 변호사를 찾아옴
본 상속 사건 특징
1. 입양사실이 가족관계부상 누락
2. 호적제도 시행할 때의 기록이라 정정 불가한 상태
3. 입양 외 상속 순위 등 제대로 검토할 필요 있었음
2. 호적제도 시행할 때의 기록이라 정정 불가한 상태
3. 입양 외 상속 순위 등 제대로 검토할 필요 있었음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미비한 서류 및 반려를 대비하여 의견서 작성
결과

등기인용
이러한 조력 끝에 문제없이 상속등기가 완료되었고 상속개시 3년만에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음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