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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재개발 예정된 부동산은 지분으로 재산분할 받고, 일부는 현금분할 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재개발#등기이전#가게 재산분할
방문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지쳐 혼인기간 40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여 내방
본 이혼 사건 특징
1. 나르시시스트, 감정적인 고통이었기에 남편의 유책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2.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명의 정리 문제가 있었던 상황
3.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재개발 예정된 토지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반드시 지분으로 받아야 했던 상황
2.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명의 정리 문제가 있었던 상황
3.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재개발 예정된 토지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반드시 지분으로 받아야 했던 상황
조력내용
곽윤서 변호사는 배우자의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무형의 정신적 고통과 이혼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와 전문성 없이는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 단독 명의로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정산 시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며, 향후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분 형태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일부승소
남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JR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1) 이혼이 성립되었고, 2)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3) 재산분할로 재개발 예정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이전, 4) 그리고 현금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