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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뺑소니(도주치사상)
뺑소니(도주치상)로 조사받았다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무혐의(불기소처분)받은 사례
#뺑소니#도주치상#인식못함#혐의없음#불기소처분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방
본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특징
1. 의뢰인은 늦은 시간경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걸어가던 사람을 충격함
2.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2.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조력내용
박순범 변호인은 사건의 현장과 타임라인을 다각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